
엊그제 오산시가 시 승격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축소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존 2국, 2담당관, 18과, 3사업소, 6동에서 2과가 축소되고 1차로 20명이 감원됐다. 앞서 국장(4급)·과장(5급) 각각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터라 참모진에 대한 물리적 구조조정은 없었다. 당시 공직사회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국장으로 승진하는가에 쏠렸다. 결과는 B씨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했다.
공무원 승진 인사는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 교육실적 등을 따져 대상자가 선정되면 상·하·동료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물론 인사권을 쥔 단체장이 4배수에 든 대상자를 놓고 최종 낙점한다. 가령 배수서열 4번째 대상자라도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인사 고유권한을 가진 단체장에게 융통성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예우이자 인사의 묘미로 여겨진다.
각박한 세상에 상당수 직장에서 45세를 넘기기 어렵다는 ‘四五停(사오정)’이란 신조어가 생겨났고, 여느 조직에 비해 정년이 담보됐던 공무원들도 언제부턴가 자의든 타의든 정년퇴직을 앞두고 옷을 벗게 되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인사불만이 첫째 이유다. 그래서인지 연공서열상 국장 승진 0순위로 꼽히던 오산시 최고참 과장 G씨가 인사단행일 즉시 명퇴를 신청했다.
혹자는 그의 명퇴를 두고 “인간적인 면과 공무원 조직의 순리적인 인사 관행을 고려, 인사권자는 단 몇개월 이라도 G씨를 국장으로 승진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한다.
‘觀水有術(관수유술-물을 바라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必觀其瀾(필관기란-반드시 그 물결치는 지점을 봐야 한다)’-맹자
어떤 인사라도 모자람이나 지나침이 없지 않겠지만 조직의 화합을 위한 대의명분이 전제된다면 이른바 인사 후유증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그저 기우(杞憂)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