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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국무회의와 도지사

안병현 논설실장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로서 각의와 장관회의를 절충한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대통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 국정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 및 강화 등 중요 대외정책,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헌법개정안과 그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안, 국회 해산 등 17개항이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며 자치단체장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상시 참석한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의장인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송윤원(한·부천8),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 37명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본구상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김문수 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우리 경제의 20.4%를 담당하고 경쟁력에서도 중소기업, IT산업 등이 60%가 넘게 있음에도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는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 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참석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도의회 규제개혁위원회 박천복(한·오산1) 위원장도 김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에는 도의회가 수도권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특별도’ 제정에 나서면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기회 부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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