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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인터넷 정보유출 민-관 함께 막아야

 

자료 유출로 전 정와대 비서관 4명을 국가기록원이 고발할 예정이다. 곳곳에서 잇따른 개인정보가 솔솔 새나간다.

인터넷 폭력과 인터넷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소 900만건에 달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다. 주로 중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표적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정보유출과도 무관치 않다.

‘다음’과 ‘미래에셋’, ‘올드오브워크래프트’, 2006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회원 명의 도용 사건, 국민은행 인터넷 복권 고객 3만명 개인정보 유출, LG전자 입사 지원자 지원서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지난해 2만5천965건에 달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06년 1만741건에서 2007년 1만5천597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72만건 등 공단직원이 임신중절을 받은 진료정보를 빼내 준 사례나 지난해 외교부에 의한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교육과학기술부의 네이스(NELS)정보가 각급 학교에서 학원가로 연쇄적으로 유출된 여러 사건 등을 볼 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엿보아 범죄피해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유출은 곧바로 금융범죄로 이어진다. 현금인출기 안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현금인출기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촬영하는 범죄수법, 폐기된 전표 절도, 전화기지국에서 텔레뱅킹 고객 도청, 우체국 사칭 개인정보수집 등 인터넷범죄로 매년 5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은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가만히 방안에 앉아서 전 세계의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사기, 음란물 유포,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많은 범죄행위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사회·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칙적으로 정보를 생산한 곳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를 여러 기관 등에서 공유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분산·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을 한층 강화하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땐 개인의 경우 민·형사 소송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 현행 2년인 소급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로 촬영한 영상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협박용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신고, 철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사이트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 또한 일부 은행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화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이체하기 전에 전화로 예금주 결재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를 보는 경우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를 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쉽게 정보유출이나 그로 인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물건 등을 구매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개인이 사이버공간이 보장하는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의 유혹에 빠져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 대학은 물론 일반인까지 ‘온라인 에티켓’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가 그러한 정보를 함부로 수집·유출할 수 없게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보 등이 해킹당해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유출 예방은 인터넷 실명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인터넷 댓글은 본인 확인절차가 가능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민이 자신의 일처럼 정보주권을 인식하고 보호할 때 인터넷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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