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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IT기술 활용 범죄예방 비즈니스의 탄생

 

 

국내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적 추세에도 다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우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게 됐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 보안을 위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통영보호관찰소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 휴대폰으로 8월 한 달간 음주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193명에게 일주일에 1~3차례씩 음주, 무면허 등 상습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의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 메세지를 발송해 일종의 재범억제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코자 한다고 한다.
더욱이 2010년부터는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을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종합시행계획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바로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1/100초까지 기록이 가능하며 따라서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 운전 중 특이사항이 모두 기록에 남게 된다. 결국 운전자는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감시받게 돼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또다른 IT기술은 인체 내장형 RFID(무선IC 태그)를 취급하는 미 베리칩(VeriChip)사의 ‘허그스’ 시스템이다. ‘허그스’ 시스템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그만 무선송신기가 내장된 발찌로 구성돼 있다. 애초 이 감시장치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발목이나 손목에 허그스 태그를 부착해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허나 이후 이 기술은 유아 납치를 예방하기 위한 무선식별 유아보호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현재 이 장치는 미국 내 900여 병원에서 이미 설치·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무선감시장치를 아동 보호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볼 때 IT 기술은 잠재적 가해자든 피해자든 인간의 행동을 감시하는 도구로서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시 목적의 전자기술은 바로 CCTV이다.

 

그러나 CCTV의 부착과 관련해 언제나 등장하는 익숙한 주제는 바로 사생활권 침해의 문제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24시간 연속으로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던 범죄예방을 위한 세 가지 전자기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허나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경고의 대상자는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침해의 법적 권한은 비교적 적법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감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허나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던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와 같은 논란은 추후 제도의 확대와 관련, 여러 경로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지리라 판단된다.

 

허나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첨단 전자기술이 이제는 개인에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미래의 불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널리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는 다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다.

 

전자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 같은 범죄예방 비즈니스는 미래의 최첨단 사업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논의 못지않게 첨단기술의 활용가능성 탐색도 이 시점에서는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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