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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지사 국무회의 상시 배석 필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송윤원(한·부천8),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 37명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지난 2월 개정해 16개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지방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만이 배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신장이자 성장엔진으로 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직결되고 있다.

인구에서도 도는(1119만4천861명) 서울시보다(1019만6천863명) 99만7천998명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환경문제 등 정책결정 사항 등이 도에 집중돼 있다.

 

대표발의한 송윤원 의원도 “도가 전국 최대의 인구와 함께 우리 경제의 20.4%를 담당하고 경쟁력에서도 중소기업, IT산업 등이 60%가 넘게 있음에도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택지개발과 교통·환경 등 현안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청취와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단 2번뿐으로 도의 방대한 현안사항을 수렴하기는 부족하다. 때문에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함께 국정현안에 대해 배석·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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