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특별분양 대상자 선정 기준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이다. 일찌감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광교신도시에 삼성연구원들이 특별분양 형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말이 터져나오자 일부에서는 특별분양 선정자 기준이 자로잰듯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그나마 기준이 제시된다고 해도 어차피 특혜분양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그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분양 대상자를 지칭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를 구분할 명백한 기준이 없는데다 내년 분양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당장 오는 9월 광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이에 대한 골격을 만드는 경기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본지 8월 15일자 보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2일 앞서 도가 건의한 ‘지역발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부분 주택공급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 자,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중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이하 소형주택의 10%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건의 당시 의욕적이었던 도 당국은 실제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시·군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삼성 연구원 특혜 논란을 피하려면 연구원 중에서도 객관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마지막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으로 조성되는 광교신도시는 명품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수원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분양 경쟁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정 규모의 아파트를 특정인에게 배정하려는 움직임은 분양신청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인 인사들에게 공평하게 아파트가 돌아갔으면 한다. 명품신도시가 자칫 특정계층을 위한 전유물이라는 오점을 남겨 도민들이 자존심을 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