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의장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국회법 제15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국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동의가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이다. 주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같은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 대해 이번 주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와 같이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17일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 국장은 함께 돈을 제공받았다”며 이는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후 문 대표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소환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선진창조모임을 결성해 2명의 의원으로 교섭단체의 과실을 얻은 창조한국당 문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