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만 1천355명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학대 받거나 버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5년에 996건이던 것이 2006년에 1천156건, 올해 8월까지 713건에 달한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 어린이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도당국은 어린이 학대의 주된 원인을 가정 해체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정 해체와 함께 결손가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부터였다.
그 이전에도 가난과 불화 때문에 희생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어린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직한 가장이 노숙자로 변하고, 가난을 이기지 못한 주부가 가출하면서 고아아닌 고아가 생겼고, 조존(祖孫)가정도 늘어났다.
설혹 가정 해체라는 최악의 경우를 모면했다 하더라도 생활고의 분풀이가 자녀 학대로 이어진다면 대처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나서서 위기에 직면한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다.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처방안을 마련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조례와 위원회 만으로 어린이 학대라는 심각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이다. 현재 도내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이 7개 뿐인 데다 사회복지사가 54명에 불과하다.
업무방식과 경영전략에 따라 효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증가 추세의 피학대 어린이 수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앞선다.
인력 보완, 기구확충을 거론하면 대뜸 들고 나오는 것이 예산문제인 줄 알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면 나라의 동량이면서 민족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겪는 천형(天刑)이나 다름없는 학대와 버림만은 막아주어야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학대하는 못난 부모를 새삼스레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부모 구실을 못한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만은 통감해야할 것이다. “아이들을 낳았다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고한 s.j 해리스의 말을 모든 부모들은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