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리가 저압용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광명A음식점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B사우나 등에도 안전 규정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압용 온압보정기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인 저압용 온압보정기 설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방폭(폭발방지)장치가 없는 온압보정기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한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온압보정기는 사용자가 선택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면 된다. 가스업체는 온압보정기의 보정계수로 요금을 산출해야 한다.
이같은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음식점 등에 가스공급이 중단되자 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는 “보정기로 측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할 경우 도시가스사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는 “노동부로부터 온압보정기에 방폭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중단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폭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사는 온압보정기 설치로 인한 가스공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가사협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가사협의 주요간부들이 저압용 온압보정기를 개발, 판매하는 알엔에프에서 일하던 직원이라는 것이다.
가사협과 도시가스사는 서로 흠집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공통으로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고 명확한 규정을 적용, 소비자가 선택과 안전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이해 관계의 충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주어야하지 않을까.
서정화기자(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