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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 너무 무겁다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난 2005년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이양됐지만 복지서비스 규모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5차 경기재정포럼’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최근 새롭게 시행된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늘리지 않으면 노인복지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하고 2005년 복지재정 분권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총 소요액은 1조4천605억원이었으나 예산편성액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5천574억원과 지방비 7천900억원 등 1조3천473억원에 불과해 1천131억원이 부족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률도 2004년에는 국비 50.1%, 지방비 49.9%였으나 2005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62.8%로 크게 늘어나더니 2006년에도 64.2%나 됐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124조9천666억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21조6천659억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비를 통해 1조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까지 겹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이 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도맡아 운영하거나 국고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지적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한 전문위원이 “노인복지를 비롯해 최근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신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는 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은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중앙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노인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거나, 기초노령연금만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80% 이상 늘려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려는 속내를 중앙정부가 헤아려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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