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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원시의회 GB해제, 민의를 생각했나

 

최근 수원시의회가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시의회가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조율하는 시의회 방향타에 이상이 생긴 듯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3일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일정인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 생산녹지지역내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항목의 규제를 풀어주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윤필(매탄1,2·원천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은 이미 개발될 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생산녹지지역내 개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집행부는 이 개정 조례안은 1년 전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며 폐지했던 조항으로 또 다시 조례안이 부활될 경우 난개발과 행정력 남발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지만 결국 의원들은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은 채 제한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

시의회 입장은 사실상 농지 정리 정돈이 잘된 논과 밭의 개발 규제를 풀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가 의결된 뒤 추후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면 결국 모든 건축 제한을 풀어 주자고 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수원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은 사라지게 되고, 도심속 과밀화 현상은 외곽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익금은 토지주 내지는 개발 업자 몫으로 돌아간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일부 소수의 민원만을 수용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전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원의 타당성이 과연 공익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가에 대해 진정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수원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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