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제153회 임시회에서 이한형 의원<사진>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 의원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구 위회에 따르면 평소 남구의 낙후된 구도심권의 불편한 생활여건 등으로 인해 점차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고민과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말고는 별도의 현실적인 재정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 지원)을 신설,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례에서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 의결된 2건의 조례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돼 주기를 바란다”며 “좀 더 구민의 복지증진 차원의 정책 개발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