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치매의 날’이다. 예전에는 치매가 발병하면 노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치매가 뇌질환이란 인식이 명확해졌다.
이를테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21번 염색체에 있는 아밀로이드 유전자 이상으로, 조기에 발생하는 유전성 치매는 14번과 1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병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매 치료는 완치보다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장기간의 병수발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절망에 빠뜨리는 ‘가족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노인성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70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추이를 보면 2001년에는 1천명당 10.7명에서 2006년 2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6년간 노인성 치매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2002년 4만7747명에서 2007년 13만5219명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치매로 인한 진료비는 2002년 456억원에서 2007년 3267억원으로 무려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취임 초 기자회견에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도 최근 치매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가족 간의 불신 및 갈등 조장 등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윤 의원의 대표법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두 말 할 나위조차 없다.
치매관리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린 환자로 인해 한 가정이 황폐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치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