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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말 많은 로스쿨 보완책 마련해야

법 통과되자 경쟁적 유치 쟁탈
외국 견줄만한 인재 배출 앞장

 

오랜 산고 끝에 로스쿨 본인가 대학과 총 정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2009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도 얼마 전 무사히 치러졌다. 이젠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강의법으로 가르치는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률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역사적인 시점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한편으로는 자못 크리라 생각된다.

법대 교수인 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도대체 왜 로스쿨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그러면 응당 이렇게 답변한다. 변호사 수를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질문이 뒤따른다. 변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현행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쯤 되면 필자도 곤혹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마땅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로스쿨은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타당성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달리 대륙법체계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부적합하다든지, 과연 로스쿨 3년 동안 법조실무에 필요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비싼 로스쿨 등록금으로 인해 귀족스쿨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점 등이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다.

필자가 아는 한, 작년 로스쿨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서울지역의 주요 법과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는 로스쿨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로스쿨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법이 통과되자마자 각 대학은 언제 반대 했느냐는 듯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보기에도 민망한 교수 유치전, 정원 쟁탈전까지 벌였다.

로스쿨 선정과정에서의 잡음도 끊이지를 않았다. 연초의 예비인가발표 직후 정부 종합청사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예비인가 반대 및 규탄 시위로 떠들썩했고, 관련 소송이 줄이었던 상황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급기야 교수들이 삭발시위까지 불사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로스쿨은 법안의 통과과정은 물론 선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떠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돈스쿨’이란 말도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또 입학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실무교육을 중시하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학은 학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비통해 하는 학계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듯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진정한 취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그 답은 변호사 수의 확대에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볼 때 법조인력 배출이 특정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탈피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사법 권력의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로스쿨 도입의 명분으로 부족하다. 아마도 로스쿨 도입의 궁극적 취지는 기존의 낡은 암기식 법학교육과는 다른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데 있지 않을까 싶다.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있다. 로스쿨 첫해 졸업생부터 상당수 기수까지는 유명 로펌에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교육과 졸업생의 자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로스쿨은 외국 변호사들과 견줄만한 실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말 많던 로스쿨이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려면, 뒤탈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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