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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추진 가속화된다

홍일표 의원 ‘경제자유구역 운영법률 개정안’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여러 비효율적 제도들이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일표의원(한나라당·인천 남구 갑)은 16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을 명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집행 기능인 실시계획도 개발계획과 동일한 절차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노외주차장을 공공시설화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대상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돼 민간에 매각, 주차전용건축물 형태로 설치돼 새로운 주차수요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 시행자의 공여 토 지 를 분리과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경제자유 구역 내 주택 분양가격 제한 등 분양가심사위원회운영 등 주요업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양승인권자와 심사권자로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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