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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제3세계 여성

신금자 <수필가>

조선조 태종 때부터 왕실의 배필을 정할 때 ‘간택령’이란 법으로 다스렸다. 왕과 내명부를 책임져야할 후덕한 규수를 선하기 위한 제도로 그 절차는 당연히 힘들고 까다롭다. 우선 간택 기간 동안에는 국모가 될 나이 어린 사대부집 좋은 규수를 구하기 위해 나라에 금혼령을 내린다.

 

그리고 자격 요건의 검증, 택일을 거쳐 최종 간택이 되면 별궁에서 궁궐법도를 다시 배우고 익힌다. 이후 가례를 행하고 종묘의 조상에게 고한 다음, 중국 황제의 고명을 받고 마지막으로 책봉 의식을 거행한 후에야 비로소 국모로 대접했다. 은밀히 따져 구중궁궐은 제3세계란 말이다.

그런가 하면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비 허황옥(許黃玉)은 본래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그녀는 배를 타고 가야에 와서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와 수로왕은 스스로 하늘이 명한 배필을 찾아 인도소녀는 보트 피플이 되었고 수로왕도 김해 앞바다 나룻가에 친히 나가 소녀를 맞이하여 행궁을 차렸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나라 귀화여성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최초 여왕인 비미호도 허왕비가 낳은 딸을 보낸 것이라니 굳이 유럽왕실의 크고 작은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국경을 넘나든 혼담은 고대로부터 자연스레 있어왔다는 증거다.

이런 맥락에선지 우리 국민이 잘 쓰던 ‘단일민족’이란 말이 근래에는 쏙 들어간 듯하다. 시대를 거스르는 국제적 미아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인가. 그에 발맞춰서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부부 중 외국남성은 드물고 대부분이 외국여성이란 사실과 이혼율도 높아 고민이다.

 

이들 제 3세계 여성들을 잘 보듬으려면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풍습을 강요함에 앞서 그들의 문화를 먼저 알고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그래야 어렵사리 한 결혼이 파혼으로 치닫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를 열어갈 길이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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