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일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현재 2천 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을 현재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100%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건의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도는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이 1천분의 8로 높아질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택지지구를 기존 개발계획 승인 지구까지 확대할 경우 3조3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덜어 진다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5천억~6천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 재정은 파산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건의는 한 박자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제230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미 전입금 규모가 9660억원”이라는 교육감의 의견에 대해 “전출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도지사의 답변 이후, 도교육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자 법제처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난 후에 이러한 건의를 한 것은 경기도가 그동안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도교육청과 9600억원이나 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도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현재도 수원 광교지구 및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주택사업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사업 시행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지난 2일 우남퍼스트빌에 대한 첫 공급이 시작됐으나 학교용지 문제가 꼬여 이 지역의 교육문제가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경기도의 이번 건의는 종국적으로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려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이다.
어렵기는 지자체나 가계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