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2008학년도 2학기를 맞아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장학금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 세대의 중·고교생 자녀 가운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되며 시 장학생은 올해 1학기 학업성적 성취도가 미(80점 미만~70점 이상) 이상으로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학생이며 구 장학생은 중학생 2.90, 고교생 2.7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