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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적 근거 없이 60만차례 접견 녹음

수형자 기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지난 2006년부터 2년6개월 동안 법적 근거없이 60여만회나 수형자들의 접견을 녹음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 인천 남구 갑)에게 제출한 수형자 무인접견 실시현황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접견을 무인접견시스템에 의해 시행하면서 지난 2006년 9만170회, 2007년 27만8천774회, 2008년(6월말까지) 22만8천214회 등 모두 59만7천158회의 접견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무인접견시스템은 교도관의 입회없이 영상카메라와 자동 녹음프로그램으로 접견장면 및 대화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것으로 수형자들의 통신의 자유나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높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지침인 ‘무인접견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에 의거 수형자들의 접견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가 법률적 근거없이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무인접견을 지난 2년6개월간 시행한 것이 놀랍다”며 “녹음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인접견시스템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대전, 대구·광주 지방교정청 소속 46개 기관 497개 접견실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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