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까지 자전거를 타고 서울시내 주요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는 ‘자전거 혁명’계획을 밝혔다.
17개 간선 노선 200Km와 도심 순환 노선 7Km에 걸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두 바퀴 천국’의 연간 경제 효과가 5475억원에 이르고 올해 1.6%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012년 4.4%, 2016년 7.6%, 2020년 10%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현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구상 자체가 신선하고 시대 감각이 살아 있어서 공감이 간다.
자전거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목마(木馬)의 발에 바퀴를 달고, 발로 땅을 치며 전진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880년대에 오늘의 형태와 비슷하게 고안되고 1888년 공기를 넣는 타이어가 발명되면서 금속으로 된 자전거가 생겨났다.
우리나라에는 한말 이후 일본인에 의해 들어 왔는데 그 시절의 자전거는 품격 높은 교통수단이었다.
특히 부잣집 아이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은 가진 자의 특권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부러움의 선망이었다.
말이 자전거지 사람이 운전하다보니 자잘구레한 사고도 적지않았다.
이에 1917년 10월 27일 조선경무총감은 부령 제1호로 ‘자전거취체규칙’을 발포하고 19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각 도에 시달했었다.
새 규칙은 종전의 것보다 크게 강화되어 있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①종이나 음향기를 반듯이 달것. ②밤에는 자전거 앞에 등불을 달 것. ③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공중에 방해되는 곳에서는 타지 말 것. ④자전거에는 한 사람만 타고 두손을 떼고 타서는 안된다. ⑤전차나 기차 길 위로 다녀서는 안되고, 횡단시는 기차나 전차가 지나간 뒤에 건널 것. ⑥경찰관이나 헌병이 제지하면 명에 따를 것. ⑦두 바퀴 자전거는 길이 두 자, 넓이 한 치, 다섯 치 높이 땅에서 석자 가웃 이하의 짐만 실을 것 ⑧열을 지어 타거나 정강이 이상을 내놓고 타서는 안된다 등이었다.
경남 창원은 자전거 도시로 바뀌었고, 수원시 등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가 100년 만에 부활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