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민주사회를 꽃피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그 본질은 경시한 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분별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얼마 전 경찰에서 집회문화 선진화 방안으로 도심 집회 체증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 등 전국 8개 장소에 평화적 시위를 보장받는 ‘평화시위 시범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 시위를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발언대 및 플래카드 거치대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 집회문화를 선진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로인 집회문화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근대적이고 탁상행정이라는 발상이라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장소 사용 자격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평화시위 시범구역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주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오히려 경찰에서 언론협조 등을 통해 사회 소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적 집회 시위 시범구역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시각부터 고쳐야 할 것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 평화시위 시범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노력하면 될 것이다.
경제발전만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질서가 확립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정착이야 말로 선진 국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