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112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중 상당수는 민사관계이거나 다른 행정관청과 관련된 것으로 경찰관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민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 어디든 경찰관이 달려가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신고 전에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민원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줄임은 물론 진정으로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신고자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신고 내용은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 옆으로 배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근처 빌라에서 사용한 오수 등이 이곳을 통해 흐르고 있고 이곳이 넘쳐 악취가 나서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3일전 관할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을 불렀다는 것이었다.
민원내용은 구청에서 조치를 할 내용으로 판단돼 민원인에게 관련 설명을 드렸으나 민원인은 “경찰관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여기에 왔으면 무조건 해결하고 가라”는 등의 말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지체하게 됐으며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악취 원인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는 구청 담당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신고자의 말대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경찰관들은 봉급을 받고 있고 그런 국민들이 원하면 달려가야 한다. 설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초등학생들이 부르더라도 지체 없이 달려가야 한다.
112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경찰이 다른 공무원보다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사관계나 다른 행정기관의 영역 등에 대해서는 신고시 좀더 심사숙고, 나로 인해 진정으로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