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 이후 공원 입장료가 없어진 줄 알았던 등산객들은 문화재 관람료가 계속 징수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립공원내에 있던 사찰들이 문화재의 보수와 관리, 사찰 주변 탐방로의 유지 보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스님들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지난 3일 시민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 씨 등에게 각각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천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자재암 측이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려는 조계종측과 산을 찾는 등산객들 사이에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비슷한 사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판결에서도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까지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등산객이 자재암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 문화재가 자재암내 일부 건물에 있는 점, 사찰이 매표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표소를 사찰 쪽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관람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징수할 수 있다”고 징부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판결내용을 보면 자재암측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자재암을 찾는 사람들은 물론 자재암을 찾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재암 인근에 매표소를 설치해 자재암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사찰측의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거두는 현실을 바로잡을 묘안을 찾아야할 시기라고 본다. 서로 머리를 맞대는 일밖에 없을 것 같다. 사찰측과 등산객 모두 한발씩 양보의 미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