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는 법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노미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법을 마치 약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법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영웅시하는 경향조차 볼 수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분명 엄존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집회금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시위를 통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키기도 한다.지금의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선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행위에 단호하지 못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내릴 수 없다. 서구의 많은 선진 국가들이 불법·폭력시위에 엄격히 대처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법 경시사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법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기인한 것이 많을 것이다. 5.18 등 쿠데타에 의한 불법의 지배를 경험했던 때는 저항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며 6월 항쟁에 의해 민주화를 이룩했던 경험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폭력시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군사독재시대가 아니고 민주정치와 법치주의가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법률은 약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다수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은 대립하는 이익당사자의 싸움을 조정하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며 우리 모두 안전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객관적인 규범이다. 사회 안정은 법이념의 최우선 덕목이다. 국민의 자유는 절대적이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에는 악법도 많았지만 그동안 민주화된 국회에서 개폐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통해 많이 정리되고 다듬어졌다. 우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