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둘러 싼 여론 중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도덕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량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청렴과 도덕인 것이다. 국회본회의에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은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가 지켜진 건 아니지만 더욱 강화된 법안을 제정키로 한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터이다.
지방의회 출범 당시 무급의 명예직제도는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라는 묵직한 당위성이 있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방의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생활인이라는 명분 앞에 유급직으로 전환이 시대적 소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연봉수급자가 되면 지방의회를 등에 업은 영리행위나 이권개입 같은 독직사건이 근절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겸직행위나 이권개입행위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하는 것이고 지켜지지 않는 법은 있으나마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법안에는 지방의원 겸직 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의장은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지자체조례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모두 마땅하고 지당한 법안이다.
그 소속 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니만큼 법대로의 실천이 중요하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미스런 일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을 써야 한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도와 지역민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지자체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터, 유권자들의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덕적 무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