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가지 고통(四苦)을 피해 갈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죽엄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자 종말이다. 문제는 죽고나서의 뒷처리, 즉 장례 절차다. 망자로서는 생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주고 떠나려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내지는 해결에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생명보험사가 설립됐고, 장례를 대신해 주는 상조회사가 생겨났다. 어느 쪽이던 사회 안전장치로서는 필요한 것들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일조유사시에 닥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고려해볼만한 것이고, 그런 인식이 있기에 보험이나 상조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일부 상조회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 해약하고자 할때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폐업하고 잠적해버리는 일까지 생겨나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이 불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너무 허술한 상조회사 설립 요건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상조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것도 공칭자본금일터이니까 딱이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이와 달리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의 상조회사는 전국상조협회에 가입해 회원사 자격을 갖게 되므로 공신력과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전자는 어느날 갑자기 개업했다가 어느날 폐업할지 모르는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라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내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을 가진 법인 상조회사가 5개 뿐이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상조회사들은 전적으로 믿고 가입할만한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국은 부실 상조회사로 인해 입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우선 상조회사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요건을 강화하면 군소업자 죽이기 또는 규제 강화라고 떠들지 모르지만 상조회사의 경우는 다르다.
적어도 신성한 장례를 보장하고 죽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얼뜨기 업자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상조회사의 실추된 공신력은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