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달리 우리나라만 고물가에 허덕이는 지금, 한편에서는 일반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대형마트(대형유통점이라고도 한다.)에 의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처음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기하게 생각했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원래 해당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슈퍼마켓들이 차츰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편의점이 들어서게 되었다.
겉으로야 어차피 가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돌아야할 돈이 모두 특정 기업과 업주에게 몰리게 되어 지역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2006년에 유통시장이 전면개방되어 대형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어 지역 중소업체와 재래시장이 위축되었고 소규모 점포주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가게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예전 같으면 과자나 음료수를 사더라도 걸어서 나가서 사가지고 오면 될 것을, 언제부턴가 차를 끌고 대형마트에 주차를 하고 식료품과 공산품 등을 잔뜩 사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흔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차량이 일정 시간대에 몰리게 되어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도 큰 문제인 것이다.
대형마트는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대형마트소유기업이 이윤을 거의 모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극히 미미한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교통혼잡과 오염물질 유발에 따른 처리에 해당 지자체가 행정력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이외에도 차량 소음문제와 쓰레기 발생 문제도 있다). 대형마트 업체 수는 1999년에 115개였는데 2008년에는 396개로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매출액을 보면 1999년에는 약 7조5천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약 30조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소유주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친 것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2004년 3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건축규제를 실시하였고 서울시는 올해 2월에 교통혼잡 유발시설물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구에서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통해 인구 15만명당 1개만 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전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신규입점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도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조례와 건축심의, 지침,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관련한 규제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8개에 달하는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경제불황에 따른 기업규제완화 정책과 WTO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규제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에서는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이라는 법률로, 대형점포가 들어섬에 따라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대형점포에 의한 지역경제의 축소, 도보생활권에서의 소비생활 곤란, 특히 대형점포에 의한 상점가 쇠퇴로 인해 고령자들의 일상생활 유지 곤란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점포면적이 일정 기준면적(1,000㎡)을 초과하는 소매점포를 대규모 소매점포로 구분하여, 신설과 변경 등의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면적 기준도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부지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건폐율에 따라 건축면적이 결정되기도 한다.
어릴 적 ‘동네 가게’에 가서 가게를 지키시던 ‘할머니’에게 10원을 건네고 딱지를 사오던 것이 생각난다.
그 할머니는 우리 동네 주민이었고, 친근한 이웃이었으며, 동네 큰 어른이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 온갖 미사여구의 현수막과 전단지로 뒤덮인 우리 ‘동네 가게’인데도 말이다. 언제까지 ‘우리 동네’에 있는 ‘남의 가게’를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