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는 시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그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술을 드시고 나서 택시가 없으니 콜택시 하나 불러달라는 신고, 대리운전 좀 불러달라는 신고, 차비 없으니 집까지 태워 달라는 신고 등.
하지만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쉬게 만드는 신고는 처음부터 경찰을 골탕먹이려 마음먹고 하는 장난전화이다.
얼마전 여의도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수차례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로 고교생을 입건한 사례가 있다.
당시 그 전화로 경찰특공대와 63빌딩 보안요원, 국정원, 군 기무사 등이 총출동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지만 끝내 장난전화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깊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단순장난이라 생각하겠지만 경찰은 폭발물 설치신고가 접수되면 그 진위여부가 확인될때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비상이 걸린다.
지금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예전 단순한 경범죄처벌법(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 아닌,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10세이하로 낮아지는 움직임도 있고, 허위신고로 인한 공권력 소요 비용을 부모에게 구상권청구 하자는 여론도 있는 등 112허위신고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
혹시나 이번 고교생처럼 인터넷전화나 공중전화로 하면 위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버리는것이 좋다.
인터넷전화든 공중전화든 추적하면 위치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