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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시기상조

부자·영세병원 양극화 심화
보험보장성 80%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32년 전인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1989년, 불과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백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의료보장체계를 갖춰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공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에 관한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대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과 가입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있고 그에 반해 민영의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개의 보험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공적 건강보험이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하고, 보험수가에 의한 가격통제, 이에 따른 부당 과잉진료 등 왜곡현상을 시정할 대안으로 의료와 보험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하고, 공급자의 서비스 다양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등의 이유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주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문제점도 적지 않다.

민영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민영보험이 적용되는 부자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영세병원으로 양극화되면서 부자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자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되어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 개발 및 고가의 의료장비 이용을 부추겨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공적 건강보험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도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영보험의 성급한 활성화 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국가 평균수준인 80%이상으로 확보한 후 민영보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

OECD 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은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6.4%를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5.6%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지출 금액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 누구나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장체계(affordable, accessible health coverage for all)’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적지 않기에 파산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고, 전체 국민의 약 15%(4천700만 명)는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커다란 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가계가 파산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한 마디로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보험 확대로 국민지출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토록 개혁하고자하는 미국의 사례는 민영의료보험이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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