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승용차) 1,200만 시대 장애인들도 활동수단으로 차량 소유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모든 관공서나, 백화점, 공공장소, 병의원, 학교, 금융기관 및 아파트단지를 찾아가도 의무적 장애인용 주차장소를 설치하여 놓았다.
하지만 주차의 유형을 장애인 3급이상만(노란색표시) 주차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허용이 되지 않은 파란색표시인 4~6급 차량도 버젓이 주차 되어 있는가 하면 주차 할곳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 자가용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에 대한 야속함이 느껴 진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는 주차시켜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용무를 보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주차장의 폭을 넓혀 시설을 하였고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주차금지(근거: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3항) 위반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한다 라는 푯말까지 부착되어 있어 분명 알고는 있을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의 불편함을 생각지 않고 나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개인의 욕구만 충족하려는 염치없는 얌체 운전자에게 분명 과태료처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관청은 불법 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일반도로 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반과 같은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장애인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단속활동은 전무인상태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운전자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위반제보를 실시하고 포상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지속적 단속으로 과태료 등을 발부하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희망과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과 모습이 변해야 밝은사회로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아름다움이 보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