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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비정규직법 개정안 올바른 결정을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며 힘겨루기 싸움에 집착하는 사이, 오는 7월 2년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현행대로 다음달 1일 비정규직법이 적용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사용기간을 4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용제한을 현 2년으로 유지하되 적용시기를 2~4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다음달부터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법 개정안이 무게중심 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은행과 대형마트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일반 중소기업과 공기업은 해고를 선택, 구조조정을 단행할 분위기다. 중소기업과 공기업들은 이미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와 구고조정에 대한 부담을 조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지자체 등에 약 14만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오는 7월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인원은 약 2만8천명에 이른다. 만약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규정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오는 7월 한달간 약 2만8천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치열한 대립각에 서있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고용약속이 있어야 재계약이 가능한 비정규직 종사자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고용 기간이 4년으로 일반 비정규직에 비해 기간 면에서 아주 큰(?) 특혜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이 불과 20일 남짓 남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재 계약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으로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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