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을 돌다보면 어려운 경제사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비해 관련 법안이나 여건조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폭주 오토바이가 있듯이, 폭주 자전거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자전거들은 무단횡단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역주행 등을 일삼아 아찔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런던 시내를 주행하던 100명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치 않는 것인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묻고 싶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우리이기에 자동차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인사고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횡단 시에는 꼭 하차를 하여 접촉 사고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해야하며 야간 주행 시에는 후미등 등 야광신호등을 부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비 절약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를 애용하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장구 착용을 습관화 함으로써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