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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비방 네티즌 영장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인터넷에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하리수씨의 공식 홈페이지(www.harisu.co.kr)에 `조물주의 전능하심에 도전한 너를 용서 할 수 없다' 등의 비방글을 32차례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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