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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로 해야

정부와 여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요건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소음 및 교통영향, 안전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당정은 논란이 되는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 방안과 관련, 일정 면적 이상의 SSM에 대해 입지조건, 소음 및 교통 영향, 안전시설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전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경위의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의 SSM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당연히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에는 SSM을 등록할 때 소음과 교통영향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의 개정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그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경부는 등록요건 제한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던 것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대형마트와 SSM이 합법적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본란(9월9일자 사설)에서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지만 SSM은 지역 재래상권을 말살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듯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폐해는 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IMF 구제 금융 시기와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에는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이들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 제한이 없는 자영업, 그것도 세가 비싼 대로변이나 큰 규모의 매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이나 골목길의 작은 구멍가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SSM으로 인해 이 사업마저 문을 닫는다면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부가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SSM의 해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근린생활 또는 상업 지역 등 토지 용도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 견뎌낼 가게가 없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나 벌어 나 먹고 살자’는 것이라지만 대기업이 서민들의 밥줄까지 가로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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