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자전거 분쟁, 본격화 되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전거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행하거나 사정에 맞게 추월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뒤따르는 자전거 운행자의 책임 정도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까지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39)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 도중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후방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갑작스럽게 자전거가 부상하면서 자전거 인구가 급속도로 느는데 반해 자전거 도로확충, 자전거 시설물설치, 도로표시 등 자전거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자전거를 둘러싼 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한 분쟁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수그러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해마다 자전거 사고가 50% 안팎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자전거 사고 건수는 486건으로 작년 동기의 331건에 비해 46.8% 늘었다. 자전거 사고는 2006년 239건에서 2007년 367건, 2008년 573건으로 50% 이상씩 증가해왔다.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채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자전거는 지구를 지키는 물건중에 대표주자다. 건강과 환경, 두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전거 타기는 안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