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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공직자 행태 신물난다

차라리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면 국민들이 혈압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새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지상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속 뒤짚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익기피, 논문 이중게재 등을 시인하고 만다.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행태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남음이 있다. 2001년 이후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거대한 개발이익의 지름길이었다.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까를 이 방송사가 밝혀냈다.

관보에 기재된 지난 9년간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30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5%는 재건축 규제가 거의 없어서 가장 많은 개발이익을 남긴 소위 ‘로또 재건축 단지’를 갖고 있었다.

또 있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 6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의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를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군·경·법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주요 임직원 등에 대해 퇴임 전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회사에 퇴임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간부 출신 92명이 민간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했다는 자료가 나왔는가 하면, 한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올해 10월 20일 사이에 퇴직해 재취업한 공무원 37명중 17명(45.9%)이 퇴직 전의 업무와 이어지는 분야에 취업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영리법인이나 협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주요 임무가 과거 인맥을 통해 계약·허가 업무 등에 도움을 얻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무마하는 일이라는 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도 퇴직한 뒤 산하기관에 한자리 차고 앉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다. 이런 고위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언제나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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