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 중 인터넷은 단연 독보적 존재다. 1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904만명이던 인터넷 이용자가 올해 3658만명으로 92.1% 늘어났다.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40%가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이제 전 국민의 미디어로 성장했고 자리잡았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인터넷상의 인권유린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근거없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퍼 나르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지난해 악의적인 사채설 관련 국민배우 최진실씨의 자살, 일명 개똥녀 사건, 얼마전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나 여교사를 희롱하는 학생 등의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사건은 인터넷상의 개인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후배도 인터넷의 근거없는 유언비어 글로 인해 말 못할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까지 일어나 맘 고생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인터넷의 무분별한 인권침해의 글들은 개인적인 스트레스 더 나아가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자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익명성으로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그로 인한 인권폐해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인터넷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빠른 전파성에 기인한다. 즉,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인권침해의 표현의 내용들이 순식간에 널리 확산될 수 있어 이로 인한 개인의 안고가야 하는 피해는 적지 않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지난해 보아 왔듯이 폭력이며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인터넷상의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인터넷 일부 기자들과 네티즌들은 ‘알 권리’라는 보도방침 아래 일반 평범한 개인들의 경범죄나 실수에 해당하는 일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미위주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알 권리 대상은 평범한 개인의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경범죄나 실수가 아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알 권리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일례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털 사이트의 기사와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들을 많이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최근 코리아리서치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인터넷 활용상의 폐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인격침해가 72.0%가 나온 것으로 보아도 이에 대한 대비하는 단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자는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인들에 대한 것이며, 일반 평범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 아님을 말이다. 더 나아가 알 권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과 같은 공인들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평범한 개인의 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다.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인터넷상에서 ‘나의 인권’과 더불어 우리 이웃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