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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사·정 합의 이후 사회적 폐해 없기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의 노·사·정 3자가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하여 극적으로 합의했다. 복수노조는 2년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연말까지인 협상시한을 넘기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동안 유예해 온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은 올해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두 제도는 지난 1997년 3월에 여야 합의로 노조법에 규정된 이후 무려 13년 동안 세 차례 시행 유예되면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낳았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노동운동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복수노조를 2년 6개월 유예할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며,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정책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에 앞서 노조전임자 수 조정에 관해 논의되지 않은채 이뤄진 노사정 합의 내용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노사정 합의 과정을 보면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합의에 참여한 주체나 과정, 내용을 볼 때 문제가 완전하게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합의로 보기 어렵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계기는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복수노조 허용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한국노총의 장석춘 위원장이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파기하면서까지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면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기존 독점적 위치에서 노조의 자유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경영계도 대체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의 부담보다는 복수노조 허용시 산업현장의 혼란을 더 우려한다는 것을 이번 합의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번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6년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노사정이 법 시행을 유보했을 때 민주노총이 암묵적으로는 동의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이 2년 6개월 연기되는 것에 내심 안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된 민주노총이 표면적으로는 사업장 단위까지 전면적인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민주노총 소속 단위 사업장 노조위원장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기업내 노-노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은 복수노조 허용 및 새로운 제도인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유예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했다. 노조와 사용자도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노조의 재정자립을 강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으나 노사정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밝힌 대로 ‘관련 후속 규정과 각종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에 조속히 착수하여 복수노조 허용이 우리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3자 합의를 내세우며 후속대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쪽 합의’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입법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용해 보완이나 세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듬을 대목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합의내용에 반대 의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과 타협의 자세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야당과 민주노총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사회적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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