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정부는 지난 1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00여 만명의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연금제도 등 사회에 충격파를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이 지난 2000년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1인당 1.19명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여서 노인인구 부양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었다는 소식이 그저 반가울 수 만은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특히, 지난 2008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기준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연금액은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며 연금지금 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신규 공무원부터는 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연금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동안 적자액이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금 개선안을 적용할 시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2천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1억4천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개혁은 제도 속에 배태되어 있는 다양한 공중들이 관계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정과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한 진지한 정책적 고려가 담겨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령화,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가 공무원연금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라는 정책적 쟁점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쟁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제도적 모호성이 문제로 나타나는데, 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지출에 대해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재정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근무 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은 공무원의 생애 근무패턴에 비해 지나치게 긴 기간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인상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한 복합 연동제를 만들어 현 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공무원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현 세대의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조정, 더 나아가 과거와 미래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과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와 가정들이 변화 혹은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