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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감사 정례화 시급하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허용되었지만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안겨준다. 감독기관은 인원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축은행들의 지금까지 확인된 비리행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올해들어 지금까지 10여곳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저축은행이 종합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저축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BIS 비율을 과대 산정했다. 이 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결산 때 16개 거래처의 일반자금대출 317억 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17억5천만 원을 적게 쌓았고 이 금액만큼 2008회계연도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또 다른 H저축은행도 432억 원 규모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고 신용대출 부당 취급으로 155억8천만 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한 데다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또한 16건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13억원)를 불법으로 발급했고 2008년 6월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BIS 비율을 0.58%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사례비를 받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제주 모 저축은행 김모(51)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측은 대출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줘 54억원만 회수했다.

저축은행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8년 전이다. 정부가 서민 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상호신용금고는 금융사고의 대명사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축은행 수가 100개를 넘지만 상당수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독당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실제보다 부풀린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더 있을 지 모르는 일이다. 검사인력을 확충하거나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 46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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