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수원지법 안산지원 첫 야간 재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통상 근무시간이 끝난 뒤인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 야간 법정이 열린 것이다. 이날 안산지원 407호 법정에서는 민사 13단독 재판장인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모두 13건의 민사소액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아마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소송 관련자들은 야간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 하고 어리둥절해 하며 낮의 일과 시간을 전혀 빼앗기지 않고 재판받게 된 것에 대해 흐뭇함과 함께 법원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원이 사법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을 마침내 하게 된 것 같아 반갑다. 야간 개정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실 20년 전인 지난 1990년 1월의 일이다.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민사소액 사건이란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의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에 대한 분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한창 일하고 있을 낮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만큼 일상생활이 바로 피해를 받게 돼 야간 개정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던 터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안산지원에서 기지개를 펴기까지 스무해라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안산지원은 오는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야간에 열고 이번 달 통틀어서는 모두 47건을 야간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야간재판 희망여부를 물어본 뒤 본인들이 원하면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토록 일정을 짜 놨다. 대법원도 안산지원의 야간 법정이 호응을 얻게 되면 앞으로 전국의 다른 법원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언제 무엇이든 할 준비와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처럼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련된 야간 재판에 격려를 보내면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법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이 더 없는지 챙겨보는 공복으로서의 진정한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그것이 왜곡된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길이며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