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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의 체벌은 폭력교육이다

가끔씩 술자리에서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엽전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라는 소리일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일제시기 우리 민족성을 폄하시키고 식민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제가 주입시킨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해방된 지 65년이나 됐는데도 식민통치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교육현장에도 식민시기의 그림자는 남아 있다. 교복과 짧은 머리, 훈화, 전교생을 모아놓고 하는 조례, 교문에서의 복장·두발검사, 군대식 거수경례도 일제 잔재다.

특히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교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체벌인 구타는 대표적인 악습이다. 구타를 비롯한 체벌은 일제가 민족을 통제하고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 서당에서도 체벌은 있었다. 하지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다. 몽둥이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구타하고 뺨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지극히 감정적인 체벌은 하지 않았다. 체벌이 나쁜 것은 당하는 학생의 인격이 훼손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로부터 폭력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 폭력성은 결국 그 학생의 미래를 지배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본보 16일자 1면) 도교육청은 당초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 조례안이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행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환영한다. 김 교육감의 말대로 요즘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다. 하물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되는 것이다.

체벌이 없어지면 학생들의 지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대체 프로그램으로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 시행돼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벌점이 많이 쌓인 학생은 체벌 대신 교내, 또는 사회봉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시행에 착오도 있겠지만 김 교육감의 말처럼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체벌이 교내에서 사라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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