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중 8명의 시간당 급여액이 법정 최저임금인 4천110원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 427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6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110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3명(22%)에 불과했으며, 3천~3천999원이 5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3천원미만 1명(1%), 4천~4천110원 24명(24%)순이었다.
더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91명(88%)이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탓인지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바꿔야 할 부분에서 ‘시급 인상’이 42명(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경형(가명·24)씨는 “현재 시급으로 3천원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경쟁률이 치열해 점주에게 시급문제를 제기하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까봐 불합리해도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년 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주 연령층이 청년들인데 경기도 아르바이트생 88%가 최저임금을 인지하고 있지만 78%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노동부에서는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정고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11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법정기준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