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혼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양산과 가족간 문화적 교류 차이로 인한 이민자의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미등록 국제결혼정보업체가 난립하면서 계약해지시 환급금 거절, 사기 결혼 등 각종 피해도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도내 국제결혼의 이혼 현황과 피해를 살펴본다.
◇ 도내 다문화가정, 이혼율 급증
통계청과 경기도여성보건연구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이혼가정 중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2.5%에서 ▲2006년 3.3% ▲2007년 4.9% ▲2008년 7.0% ▲2009년 9.7%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도내의 경우 지난 2006년 1천220건에서 2007년 1천865건, 2008년 2천591건, 2009년 2천726건으로 지난 2006년보다 1천506건(123.4%) 늘었다.
지난 2006~2009년도내 국제결혼한 부부 3만2천647쌍 중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가 2만5천358쌍(77.7%), 남편이 외국인인 부부는 7천288쌍(22.3%)이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56.9%), 베트남(22.3%), 필리핀(4.5%), 일본(2.9%)순이었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41.2%), 일본(20.1%), 미국(16.4%), 캐나다(4.5%) 순이었다.
이혼사유의 이유로는 성격차이가 48.3%, 경제문제 14.4%, 배우자의 부정 8.2%, 가족간 불화 7.1% 순이다.
◇ 불법 국제결혼 업체의 난립
이러한 이혼증가 배경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악덕 상혼이 맞물려있다. 결혼 성사 시 수수료에 눈 멀어 회원 늘리기에 급급한 업체가 적지 않다. 일부 업체들은 낯 뜨거운 광고로 농촌총각들을 유혹한다. ‘베트남 신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초혼 아닐 시 100% 환불’ 등의 문구를 내건다.
실제 지난 4월 중순 김혁진(가명·43)씨는 안산에 있는 미등록 인터넷 국제결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상담내용과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에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계약해지 및 환급금을 요구하자 업자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관할구청에 신고했지만 이미 업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앞서 최수민(화성시·농업)씨는 지난 3월 미등록 결혼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현지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 비용과 기타 제반비를 업체에 납부한 후 먼저 고향으로 돌아와 신부 입국을 기다렸으나 신부는 입국하지 않았다. 업체 측에서는 “신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밖에도 결격사유의 신부 소개, 계약 위반, 결혼 후 가출, 이혼 요구 등 무성의한 배우자 소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과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10명, 위장경혼 내·외국인 19명, 브로커 등 총 11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 베트남인 H(35·여)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 16명을 상대로 1인당 미화 1만6천달러(2천만원)씩을 받은 뒤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베트남 여성 B(25)씨는 지난 3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위장 입국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여성 4명에게 1인당 미화 1만4천500달러(1천700만원)을 받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P(47)씨는 안성시내 30여 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알선비용이 지나치게 싸거나 핸드폰 전화번호만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외국인 신부의 신원과 비자 등 입국절차관리, 사후관리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결혼 중개과정에서 신부의 신상을 속이고 취업을 위해 결혼했다는 사기성이 느껴진다면 결혼중개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혼 후 아내가 취업하기위해 스스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거나 가출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