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또는 ‘무료체험’을 해주겠다며 전화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시키고는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계약의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초부터 3/4분기동안 무료전화권유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123건으로 전체 특수거래(방문,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관련 상담 693건의 17.1%를 차지했다며, 관련업체의 영업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9월 남양주에 사는 회사원 N(50)씨는 K건강판매업체로부터 창립기념 행사라며 ‘산수유 무료체험분을 일주일 우선 복용해보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구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주소를 알려주자 N씨의 집으로 배송된 것은 실제 판매되는 산수유 완제품 2박스와 30만원에 대금청구서였다.
이내 N씨는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였지만, 업체는 “무료체험분과 함께 제품이 정상신청되었다”며 반품을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성남에 사는 Y(40)씨는 복분자을 무료로 시음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응했다가 완제품과 대금청구서가 배송되는 낭패를 경험했다. 이내 Y씨는 사기상술이 의심돼 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 부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H(18)양도 전화로 영어잡지를 1회만 무료구독을 신청했지만, 두달 동안 16만원에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다.
이처럼 최근들어 ‘무료’ 또는 ‘무료체험’ 품목도 예전보다 많아지면서 복분자, 흑삼, 흑마늘, 산수유 등 건강식품부터 어학학습기(일명 깜빡이), 영어잡지 등 매우 다양해 소비자들 유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소비자단체에서는 현행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은 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은 “최근 무료체험을 권유하는 제품들이 예전보다 다양해져 소비자들에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만약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