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등급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푼돈의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등급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에 소액 이용대금을 깜빡 잊고 내지 않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푼돈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미루거나 지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 취업 및 금융거래 등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소액 연체사례와 신용등급 관리 요령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주
◇ 푼돈 연체했다가 신용불량자?
실제 최근 한 시민은 28만원 남짓한 신용카드 비용을 연체한 기록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수원에 사는 회사원 L(31)씨 지난 4월 27일 창업에 필요한 4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수원에 한 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갔으나 지난 2007년 2월 한 자산관리회사에 27만8천원의 연체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L씨는 연체 이유를 확인을 해본 결과 자산관리회사는 L씨의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회사로 넘겼고, 이곳에서 채권추심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신용정보 관계자는 “채무자 주소로 채권추심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는데 주소를 옳기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 연락두절로 연체기록이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다”며 “이에 계속 연체가 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산에 사는 K(43)씨도 지난해 12월 통장정리 중 카드 대금이 청구 되는 것을 깜박 잊어 처음으로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 K씨는 결제일(매월 15일)이 이틀이 지난 뒤에 CMA통장을 개설한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알게 된 후, K씨는 당일 즉시 밀린 금액을 입금했지만 이번 일로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금융업체로부터 설명받았다.
더욱이 휴대전화나 지역케이블TV 요금이 미납될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원에 사는 회사원 L(27·여)씨는 지난 8월 초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전화 요금의 연체로 신용정보가 관리국으로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던 L씨는 서둘러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확인결과 L씨는 올해 초 최신형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잃어버리고 말았다. 당시 서비스는 해지했지만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매달 3만원 가량의 기계값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L씨는 다음날 바로 9만원의 미납금액을 납부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또 안산에 거주하는 K(51)씨는 지난 5년 전 서울을 떠나 안산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케이블TV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최근 1만7000원의 체납금 때문에 채권추심을 당했다. 구두통보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를 하게 됐고, 이후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업체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강수를 둔 것. 이에 K씨는 2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채권추심을 당해 자칫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면서 해당 업체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 “대출이자 납입이나 카드 대금 결제는 반드시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주거래은행을 정해 꾸준히 거래하는 게 좋다”며“이 외에도 주소 변경 시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체계적 신용등급 관리 필요
신용등급에 가장 독이 되는 것은 ▲장기연체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및 대출 ▲불필요한 신용조회 등이다.
그런데 이 중 대출은 오히려 신용등급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꼭 기피할 대상은 아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아 나간다면 오히려 신용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신용조회의 경우, 한국신용정보(한신정·NICE)와 한국신용정보평가(한신정평가·KIS),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개 기관이나 은행연합회에서 본인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단기간에 여러 번 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나 사금융권에서 신용조회를 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역시 4개가 넘으면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금융권의 연체이고, 통신사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며 “가급적 금융권 연체와 잦은 신용조회는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신이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 신용등급 관리 10가지 수칙
①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② 연체상환은 금액보다 오래된 것부터
③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④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신청은 신중히
⑤ 보증은 가급적 피하자
⑥ 카드대금은 결제일 이전 지급해도 좋다
⑦ 자동이체는 필수
⑧ 영수증 버리지 말자
⑨ 연체독촉 전화도 잘 받자
⑩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