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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무방지 피해대책…

■ 대리운전 업체 "알아서 해결" 횡포 극심

 

최근 도내 대리운전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를 상대로 한 일부 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리기사와 이용자들에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처우 개선과 함께 관련 각종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대리운전 현황 및 피해 사례와 대안책을 살펴본다. / 편집자주

◇ 대리운전 업계현황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리운전 업체(2009년 기준)는 전국적으로 7천여곳에 이르며, 12만 명 가량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내는 1천여개의 대리운전업체에 1만여명에 대리운전기사들이 근무, 등록 안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1천 3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대리운전업자보험에 가입한 이는 7만 2천여명 60%에 불과하며, 대리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2만 7천846건으로 이중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천85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운전 피해사례

실제 지난 9월 이천에 사는 회사원 K(34)씨는 회사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 Y(45)씨가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심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 Y씨 대리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K씨가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현재 피해자 유족측에서 차주에게 1억 5천만원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차주의 월급과 전세금을 가압류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에 사는 자영업자 B(55)씨는 대리운전을 하던 중 운전기사가 주차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휠과 하체부를 손상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직후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 B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업체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알아보라며 피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대리운전 이용자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10년째 대리운전를 하는 K(55)씨는 지난 10월 손님 L(34)씨에 차를 운전를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K씨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통보만 들었다.

이처럼 대리운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지만, 대리운전의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용하고, 이용자가 대부분 음주상태인 점, 1회성 서비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구두답변 외에는 확인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또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향후 보험료 할증)에서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에서 5년째 대리기사를 하는 K(36)씨는 “대리운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리운전기사는 물론 손님 역시 사고에 날 경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밤에는 대중교통처럼 돼 버린 대리운전을 이제는 법제화시켜 손님과 대리기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대리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도 자유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리운전피해에 현실적 대책마련?

이처럼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와 이용자들에게 사고 발생시 책임을 사고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어느쪽도 피해에 대해 정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제 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국대리운전기사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대리운전 기사들은 어려운 여건속에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며 “더욱 운전 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리운전자는 보다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부분도 보장하도록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 측면에서는 대리운전의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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