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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숙정 의원, 자진사퇴가 맞다

지난달 25일 제명요구안이 부결처리 된 이숙정(36) 의원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재징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 소속의원 12명이 징계요구에 대한 단독 안건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 의도로 소집되는 임시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소속 의장 불신임까지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장대훈 의장은 “적법한 절차(재적의원 3분1이상 요구)에 의해 요구된 집회는 반드시 소집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회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임시회에서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시회에는 지난달 부결된 이 의원 제명징계요구 건에 대한 번안동의(飜案同意.이미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로 하고 이를 번복해 재의결하는 절차)안도 제출돼 2개 안건 중 하나가 25일 처리될 예정이다. 번안동의 건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주민센터 행패 사건에 대한 제명 요구안이며 새로 제출된 징계요구 건은 주민센터 사건 이외에 미용실 소동 사건과 시의회 불출석 및 사과 불응 등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의석구성상 민주당(15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나라당(18명)만으로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절차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어쨌거나 앞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이나 이 의원 문제를 보궐선거로까지 확대 해석하며 반발하는 민주당이나 딱하기는 모두 마찬가지다. 여야를 떠나 이번 일은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에 관한 이성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당리당략적인 논쟁은 단지 소모적일 뿐이다.

친정인 민노당도 외면한 이 의원이다. 설령 민주당이 구해준다고 해서 원죄(原罪)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리도 없다. 이런 과정에서 미용실 사건도 불거졌다. 거액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미용실에서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는 것이다. 미용실 측은 이 의원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의 미용실에 출입하면서 자신을 모르냐며 묻는 것이 이상했는데 판교주민센터 행패가 알려지자, 왜 그랬는지 알았다며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원대로’ 원 없이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알렸으니 이쯤해서 결단을 내릴 때도 됐잖은가. 구차하게 임시회까지 갈 것 없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 경우에는 세월이란 약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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