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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소양고사라도 치러야 하나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용인시의회 한 의원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본보 5일자 23면) 4일 열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이 결의된 것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뽑아준 ‘민의의 대변자’ 시의원이 남의 물건을 훔친 파렴치범이 됐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혀를 차며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최근 유난히 많이 신문지면을 아름답지 못하게 장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성남시의회 소속 시의원도 판교주민센터에 들어오자마자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진 뒤 가방을 공공근로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14일에는 화성시의회 의원이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폭언과 의자를 집어 던지며 20분간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직 광주시의회 모의원은 2008~2010년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시의회 2명의 전직 시의원도 시의원 재직 당시 1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기초의원 탈선 사건의 죄 값은 물론 해당 의원들이 치러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원의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속 정당과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사람을 검증하지 않은 채 공천한 정당의 책임, 꼼꼼하게 가려 뽑지 못한 유권자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경솔하며 막 돼먹은 사람들이 시의원이라고 으스대고 말썽을 부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는 후퇴하게 된다. 제발 앞으로는 잘 뽑자. 그런데 그에 앞서 정말 인성을 측정하는 소양고사라도 보아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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