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에서 신개발품에 대해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외에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특허 출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취득에 있다고 할 것이며 독점적인 실시 또는 특허권의 양도,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한 수익의 발생이 기본적인 특허출원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특허권의 행사로 인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많은 회사의 경우 전략적으로 또는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특허권의 유무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생산제품의 기술력 홍보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납품을 하거나 수주를 받는 관납업체의 경우 경쟁입찰에서 특허권의 보유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돼 입찰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 시에도 특허권의 보유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례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특허권, N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외에 신기술개발사업으로서 특허권을 보유해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기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한 회사 중 기술고도화수반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회사는 벤처기업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